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안내
차상위계층이란?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1인 가구1,196,007원2인 가구1,966,329원3인 가구2,512,677원4인 가구3,048,887원5인 가구3,554,096원6인 가구4,032,403원출처: 보건복지부🔶 재산기준서울시 내 재산 합계 1억 8천만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서울시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 및 생활지원정부 양곡 할인 구매 ..
202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