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며,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핵심적인 한 유형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이직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 종료,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 실직에 한함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필수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 하루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최소 금액: 60,120원 (하한)
- 최대 금액: 66,000원 (상한)
(예시)
- 평균임금 100,000원 → 하루 60,000원 지급
- 평균임금 200,000원 → 하루 최대 66,000원 지급 (상한 초과분은 지급 불가)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보험센터에 제출)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
- 거주지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필수)
- 실업인정 신청 (매 4주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증빙 필수)
-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 이후 매월 지급)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202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 조건: 폐업 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폐업 사유: 경제적 어려움 등 비자발적 폐업
- 지급 기간과 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
※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 소득 미신고 등 적발 시 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
- 악의적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 만료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 만료 역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지급 대상입니다.
Q2. 실업급여 수령 중 아르바이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Q3. 자영업자도 가입이 필수인가요?
A. 2025년 기준으로 선택가입이지만, 폐업 대비를 위해 적극 권장됩니다.
Q4.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5. 실업급여 계산 시 상여금이나 보너스도 포함되나요?
A. 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6.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A. 퇴직금 수령 여부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별개로 지급됩니다.
Q7.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수급 기간 중 취업하면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지급받지 않은 잔여 일수는 향후 다시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취업 후 다시 조건 충족 시).
Q8.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해외 거주나 출국 시 구직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구직 목적의 짧은 출국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Q9.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구직활동 증빙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