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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생활비 지원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서비스)

by mixstory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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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안내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 절차, 혜택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입원치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 시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외래진료, 건강검진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서울에 거주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함.
  • 근로 조건
    • 근로소득자: 입원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해야 함.
    • 사업소득자: 입원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함.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소득 기준 확인 방법 :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한 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하루 94,230원 지급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연간 최대 14일 지원 가능 (입원 13일 + 건강검진 1일 포함)
  • 최대 1,319,220원 지급 가능

예시)

10일 동안 입원했다면, 94,230원 × 10일 = 942,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입원,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
  • 근로 및 소득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만)

※  준비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지원 불가.
    • 조산원 및 요양병원 입원은 제외 (단, 정신병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일정 기간 근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2. 건강검진만 받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1일치(94,230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꼭 신청하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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