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의 정확한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정해지는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버는 돈(급여, 연금 등)과 가지고 있는 재산(집,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바꾸어 합친 뒤, 꼭 필요한 생활비나 근로활동비 등 일부 금액을 빼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원)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1인 | 2,392,013 | 765,444 | 956,805 | 1,148,166 | 1,196,007 |
2인 | 3,932,658 | 1,258,451 | 1,573,063 | 1,887,676 | 1,966,329 |
3인 | 5,025,353 | 1,608,113 | 2,010,141 | 2,412,169 | 2,512,677 |
4인 | 5,729,913 | 1,951,287 | 2,439,109 | 2,926,931 | 3,048,887 |
🔶 대상자 선정 방법
1.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제한 & 일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생활이 어렵다면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또는 친족,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필요서류: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받을 수 있는 혜택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 대폭 감소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집수리 비용 지원
- 교육급여: 자녀의 교육비(교과서, 학용품 등) 지원
🔶 추가 정보: 자활 프로그램 참여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자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및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탈락 시 대처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원인을 파악한 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자의 복수 급여 수급 가능 여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만족하면 여러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나요? 생계·주거·교육급여는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 급여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생계급여는 현금지급, 의료급여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 한 가구에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기준에 따라 복수 급여를 동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제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