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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출처: 보건복지부
🔶 재산기준
서울시 내 재산 합계 1억 8천만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서울시 차상위계층 혜택

🔶 생계 및 생활지원
- 정부 양곡 할인 구매 혜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후, 농협 등 지정 판매소에서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하며, 3년 후 최대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매달 영양 보충식품을 수령하고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 만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심사 후 해당 질환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10~20%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 월 4만 원 지급: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에너지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 에너지지원센터에 신청하여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여 최대 6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교재비 및 급식비 지원: 학교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통신 및 공공요금 지원
- 이동전화 요금 35% 감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가스요금 할인 혜택: 한국전력 및 해당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통보
-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후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결정 통보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제공됩니다.
-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 기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울 외 지방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방마다 재산 및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능한가요? 네, 차상위계층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 추가 지원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이면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타 지방 추가 참고
서울 외 지방의 혜택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추가 지원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정책 및 지원 내용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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