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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렇게! (분리수거 총정리)

by mixstory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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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하면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종류별 분류 방법과 2025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습니다.

1.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1.1. 종이류

  • 예시: 신문지, 책, 노트, 종이 상자, 택배 박스, 광고 전단지 등
  • 분리배출 방법:
    •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 주의사항:
    • 비닐 코팅된 종이(예: 테이크아웃 커피컵, 코팅된 포장지), 금박·은박지, 벽지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1.2. 플라스틱류

  • 예시: 페트병(생수병, 음료수 병), 플라스틱 용기(샴푸통, 세제통, 요구르트 병), 비닐류(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깨끗이 세척한 후 배출합니다.
  • 주의사항:
    •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이 묻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1.3. 유리류

  • 예시: 유리병(소주병, 맥주병, 와인병), 유리 용기(잼 병, 화장품 병)
  •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깨끗이 세척한 후 배출합니다.
  • 주의사항:
    • 깨진 유리는 신문지 등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1.4. 금속류

  • 예시: 캔(음료수 캔, 통조림 캔), 철제 용기, 부탄가스 통, 에어로졸 캔 등
  •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깨끗이 세척한 후 배출합니다.
  • 주의사항:
    •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가스를 완전히 배출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1.5. 스티로폼

  • 예시: 가전제품 완충재, 음식 포장용 스티로폼(배달 음식 용기), 과일 포장 스티로폼
  • 분리배출 방법:
    •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배출합니다.
  • 주의사항:
    • 기름기나 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2. 음식물 쓰레기

  • 예시: 밥, 국, 반찬류, 과일 및 채소 껍질, 커피 찌꺼기 등
  • 분리배출 방법: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합니다.
  • 주의사항:
    • 동물의 큰 뼈(소·돼지뼈),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3.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 예시: 사용한 휴지, 기저귀, 생리대, 깨진 유리, 형광등, 도자기류
  • 분리배출 방법:
    •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배출 장소에 배출합니다.
  • 주의사항:
    •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4. 대형 폐기물

  • 예시: 가구류(소파, 침대, 옷장, 책상),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TV), 매트리스, 유모차, 자전거
  • 분리배출 방법:
    • 해당 지자체의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에 따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 주의사항:
    • 배출 전에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배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5. 2025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

1. 종량제 봉투 변경 및 사용 규정 강화

  • 일부 지역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종량제 봉투로 교체됩니다.
  • 기존 봉투는 2025년 2월 이후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

  • 배출 시간: 일몰 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 실명제 도입: 수거용기 뚜껑에 배출자 정보 기재 필수
  • 물기를 제거하고 일반 쓰레기(비닐 등)와 혼합 배출을 금지

3. 생활폐기물 배출 요일 및 시간 변경

  •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
  •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해당 지자체의 지침에 따름

4.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 지정

  • 투명 페트병은 특정 요일에만 배출 가능 등 세부 규정 변경

5.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 시간 주간 전환

  • 2025년부터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이 주간으로 변경됩니다.

각 지역별로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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