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등록제는 개와 같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해당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동물 학대를 줄이며,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 고양이 등록 의무화
2025년부터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고양이 소유자는 지정된 기관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강아지 비문(코주름) 인식 기술 도입
2024년부터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등록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지문처럼 고유한 비문을 통해 반려견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코주름, 즉 비문(鼻紋)은 사람의 지문처럼 각 개체마다 고유하며, 성장해도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강아지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비문은 강아지의 코 표면에 있는 독특한 주름과 융기의 패턴을 말하며, 이는 각 강아지마다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유성과 영구성 덕분에 비문은 강아지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문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강아지의 코주름을 촬영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내장형 칩을 삽입하지 않아도 되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비문 인식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강아지의 비문은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하며, 이를 활용한 등록 방식은 반려동물의 신원 확인과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반려동물등록제가 필요한 이유
유기 동물 문제 해결: 등록된 동물은 주인이 명확해지므로 유기되는 경우 신속히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 무책임한 동물 유기를 막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물 복지 강화: 동물의 신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거래나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 보장: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은 반드시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절차
- 등록 가능 장소 방문: 동물병원,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서 신청
- 등록 방식 선택
- 내장형 칩 삽입: 반려동물의 몸속(목덜미 피부 아래)에 작은 전자 칩을 삽입하는 방식
- 외장형 칩 부착: 반려동물의 몸에 착용하는 목걸이 형태의 칩 부착
- 인식표 부착: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인식표를 착용하는 방식
- 비문 인식 등록: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코주름을 스캔하여 등록
- 신청서 작성 및 비용 납부
- 등록증 발급 및 관리: 등록 완료 후 발급된 등록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개민증(반려동물 신분증) 신청 방법 및 비용
개민증은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신분증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설치: 정부에서 지정한 '반려동물등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앱에서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반려견 정보 입력: 반려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비문 스캔 등록: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반려견의 코주름을 촬영하고 등록합니다.
- 등록 완료 및 개민증 발급: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개민증이 발급됩니다.
비용
- 비문 등록 비용: 무료(일부 지자체 지원)
- 개민증 발급 비용: 5천 원~1만 원
6. 반려동물등록제 위반 시 처벌
반려동물등록제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시: 1차 적발(20만 원), 2차 적발(40만 원), 3차 이상(60만 원)
- 변경 신고 미이행 시: 보호자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
7. 반려동물 등록 이후 관리 방법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 보호자가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유실 시 신고: 반려동물이 실종된 경우, 지자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신속히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 및 인식표 유지: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사용 중이라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8. 마무리
반려동물등록제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든 반려동물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진행해 보세요!